후원/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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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경기사회서비스협회 후원 안내입니다.
최고관리자2021-04-02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사회서비스협회는 202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40호에 의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사회서비스협회는 돌봄 문제 해소 및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건강한 돌봄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나눔과 후원을 통해 돌봄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nlightened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사회서비스협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항목 공제한도
개인 15% 법정기부금 100%
지정기부금 30%
종교단체 10%
30% 1천만원 초과
법인 비용처리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후원 계좌
농협 301-0287-7164-71 (예금주 :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사회서비스협회)

♦ 기부금 영수증
매년 기부금 영수증 합산 후 다음년도 1월중에 발급하며,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신청서 작성 <- 클릭하세요

enlightened기부금단체 조회 서비스는 여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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